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 개정고시(2004-92호)
- 고시번호 2004-9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4-12-27
- 등록일 2004-12-27
- 조회수 8916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 개정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
제1항제6호·제3항, 제40조제1항,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신고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20호, 2004. 3.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수급과 제출된 원료의약품신고서의
적정 평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1. 시행예정인 "원료의약품
신고지침"중 [별표1]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글리클라짓' 등 77개
성분에 대한 시행일을 2005. 9. 1.로 연기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2004-20호 원료의약품신고지침중개정고시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2005년1월1일" 을 각각 "2005년9월1일"로 한다.
나.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오창현
전화 380-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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