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 고시번호 2003-38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9-01
- 등록일 2003-09-01
- 조회수 9224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안전성 위주의 관리체계로 식품원료를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 부원료중 "카스카라사그라다(Rhamnus purshiana De canddle)"를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안예고 (2003. 4. 11)
(3) 규제심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통과
1. 개정이유
안전성 위주의 관리체계로 식품원료를 관리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식품 부원료중 "카스카라사그라다(Rhamnus purshiana De canddle)"를 삭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합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안예고 (2003. 4. 11)
(3) 규제심사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통과
첨부파일
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박건상
전화 02-380-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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