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 개정
- 고시번호 2005-1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4
- 등록일 2005-03-04
- 조회수 9160
1. 개정이유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의 단축을 꾀하려는 것임
2. 개정요지
가. 일반의약품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등 7품목을 신규 수재함
나. 생약제제 가미소요산 연·건조엑스 등 35품목을 신규 수재함
다. 일반의약품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브로멜라인 정 등 11품목을 개정함
라. 첨가제 호박산젤라틴을 개정함
마. 생약제제 가미소요산엑스과립 등 6품목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25조제1항 ‧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의 단축을 꾀하려는 것임
2. 개정요지
가. 일반의약품 글루콘산제이철나트륨복염 등 7품목을 신규 수재함
나. 생약제제 가미소요산 연·건조엑스 등 35품목을 신규 수재함
다. 일반의약품 데옥시리보뉴클레아제·브로멜라인 정 등 11품목을 개정함
라. 첨가제 호박산젤라틴을 개정함
마. 생약제제 가미소요산엑스과립 등 6품목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25조제1항 ‧ 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부서 의약품규격과
담당자 이수정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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