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4-9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1187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1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0호, 2003.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파일
  • 870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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