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개정
- 고시번호 2004-9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11873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1호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0호, 2003.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약사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0호, 2003. 5. 1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