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성분고시)
  • 고시번호 2003-3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9-08
  • 등록일 2003-09-08
  • 조회수 11289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의 개정(2002. 8. 26)으로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추가로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Acetic acid),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을 신규로 지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라. 기 타 : 입안예고(2003. 5.3~7.2)




첨부파일
  • 기구등의살균소독제성분고시.xls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용기포장과

담당자 전대훈

전화 02-380-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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