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고시-유전자재조합식품 공인검사법(제2005-3호)
- 고시번호 2005-3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834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호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02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제도와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제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방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 총칙 중 1항에 3)호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함.
나.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 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다. 제7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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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식약청고시제2005_3호.zip 다운받기
부서 영양평가과
담당자 이우영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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