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4-6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769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67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42호, 2004. 5.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세파클러 과립”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파클러 과립 항을 신설함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42호, 2004. 5.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세파클러 과립”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세파클러 과립 항을 신설함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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