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4-7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3-08
  • 등록일 2005-03-08
  • 조회수 8077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2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67호, 2004. 8.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플로목세프나트륨”항의 시험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의약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국제 조화를 만족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확인시험법에서 정색반응을 삭제하고 적외부스펙트럼측정법을 추가함
나. 비소시험법을 추가함
다. 유연물질에 해당하는 1-(2-히드록시에칠)-1H-테트라졸-5-치올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함


첨부파일
  • 872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플로목세프나트륨 고시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