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3-4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9-26
- 등록일 2003-09-26
- 조회수 765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41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6호, 2003.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텔리스로마이신류", "텔리스로마이신" 및 "텔리스로마이신 정"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6호, 2003.8.4)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텔리스로마이신류", "텔리스로마이신" 및 "텔리스로마이신 정"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부서 항생물질과
담당자 정혜윤
전화 02-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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