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3-44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9-26
  • 등록일 2003-09-26
  • 조회수 842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44호

약사법 제38조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2-7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개정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 타다라필 함유제제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44호(2003. 9. 26).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관리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8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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