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제정
- 고시번호 제2007-10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2-27
- 등록일 2007-02-27
- 조회수 10516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10호
식품등 중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제정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기준규격미설정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관리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나. 제4조(시험방법)
○ 식품 중 트랜스지방
○ 식품 중 아크릴아마이드
○ 주류 중 에틸카바메이트
○ 굴 중 노로바이러스
○ 장출혈성 대장균
○ 식품 중 다이옥신류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최윤주
전화 380-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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