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갱신」 공고
  • 고시번호 공고 제 2001-11 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1-02-10
  • 등록일 2001-02-10
  • 조회수 1114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01- 11 호

공 고

약사법 제71조의2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갱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2월 10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갱신」 공고

1. 신청 기간 : 2001. 3. 2 ∼ 5.31
2. 신청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민원실)
가. 의약외품제조(수입)허가증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민원실
나. 의약외품제조(수입)신고증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민원실 또는 의약품감시과
3. 구비서류
- 갱신신청서(약사법시행규칙 별지제57호 서식)
- 의약외품 허가(신고)증 원본
- 분실의 경우에는 분실경위서
※ 협조사항 : 허가(신고)증 기재사항일체를 한글문서로 작성한 파일 및
출력물
4.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도 가능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다음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현황(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 2001-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 (02)38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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