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중개정
  • 고시번호 2003-48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10-13
  • 등록일 2003-10-13
  • 조회수 785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48호

약사법 제26조,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27호, 2002.11.5)에 따라
2003.11.6.부터 시행하게 되는 '의료용구 품목허가 일괄검토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의료용구 시험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의료용구 품질관리실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의료용구 품질관리실
태조사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개정고시안 : 첨부화일


부 칙
이 고시는 2003.11.6.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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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료기기과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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