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식약청고시 제2003-56호)
- 고시번호 2003-56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12-02
- 등록일 2003-12-02
- 조회수 9080
-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하고 국가적인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
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
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역 제고, 무역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2003년 12월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
정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
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
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젖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역 제고, 무역
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 민원인의 편의 도모, 다양한 식품의 개발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2003년 12월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지정품목 확대 및 기준규격을 개
정
부서 식품첨가물과
담당자 최장덕
전화 02-3801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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