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 고시번호 2003-5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12-22
  • 등록일 2003-12-22
  • 조회수 10812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의약품 등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로 수재하여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민원처리기한의 단축을 꾀하려는 것임.
2. 개정요지
가. 의약품등 10 품목을 신규로 수재함
· 일반의약품 2 품목 : 글리메피리드 정, 염산프로피베린,
· 의약부외품 1 품목 : 황산 2,4-디아미노페놀
· 방사성의약품 7 품목 : 디메르캅토호박산, 펜테트산, 메칠렌디포스폰산, 세스타미비, 엑사메타짐, 테트로호스민설포살리실산, 피트산나트륨,
나. 의약품 2 품목을 개정함
·일반의약품 1 품목 : 복방판크레아틴·디메치콘·헤미셀룰라제 정
·의약부외품 1 품목 : 복방일불소인산나트륨·불화나트륨·이산화규소 파스타
다. 일반시험법중 생약시험법을 개정함
·생약시험법중 확인시험법의 신설 : 감수 등 39 품목
·생약시험법중 확인시험법의 개정 : 맥문동 등 8 품목
·생약시험법중 함량시험법의 개정 1 품목 : 대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26조제1항·제3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 : 개정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바람.
첨부파일
  •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중개정97.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약품규격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2)38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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