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 고시번호 2003-36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3-08-02
  • 등록일 2003-08-02
  • 조회수 8975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3-36호
약사법 제4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8호, 2003.6.13)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8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단일제)중 "세프티부텐"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세프티부텐"의 pH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44조제1항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세프티부텐항기개정-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물질과

담당자 정혜윤

전화 02-380-17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