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기준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5-5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12
- 등록일 2005-10-12
- 조회수 839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www.kfda.go.kr)고시란에 게시하였으니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 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기준을 정함(제2조)
나.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인정신청승인절차를 정함(제3조)
다.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함(제4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함(제5조)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 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약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인정기준을 정함(제2조)
나. 의약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이용인정신청승인절차를 정함(제3조)
다. 의약품제조시설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함(제4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이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함(제5조)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부서 건강기능식품팀
담당자 신재식
전화 02-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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