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제2007-65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9-21
- 등록일 2007-09-21
- 조회수 10498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 65호
약사법 제27조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 제83조 및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31호, 2005. 06.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서 의약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정현철
전화 02-3156-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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