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4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0
  • 등록일 2007-07-10
  • 조회수 104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9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합성수지제인 염화비닐수지의 일부 재질 시험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방법의 과학화․국제화에 기여하고자




2. 주요내용


.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방법 개정


.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방법 개정


다. 비스페놀 A의 정의 및 용출시험법 중 자구수정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및규격 개정(고시 제2007-4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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