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 규격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4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0
- 등록일 2007-07-10
- 조회수 1047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9호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합성수지제인 염화비닐수지의 일부 재질 시험방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 시험방법의 과학화․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방법 개정
나.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방법 개정
다. 비스페놀 A의 정의 및 용출시험법 중 자구수정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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