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약품기준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22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5-13
- 등록일 2005-05-13
- 조회수 9429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22호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호, 2005. 2.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세프카펜피복실류”를 신설하고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정”,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세립”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프카펜피복실류를 신설함
나.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정 항을 신설함
다.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세립 항을 신설함
약사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6호, 2005. 2. 24.)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
1. 개정이유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의약품각조 중 “세프카펜피복실류”를 신설하고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정”,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세립”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프카펜피복실류를 신설함
나.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정 항을 신설함
다. 염산세프카펜피복실 세립 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부서 항생항암의약품과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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