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고시 제2005-59, 2005. 10.20)
  • 고시번호 2005-5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0
  • 등록일 2005-10-20
  • 조회수 10307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동 검사기관지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116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고시 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안영순

전화 02-380-172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