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 개정(고시 제2005-59, 2005. 10.20)
- 고시번호 2005-59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0
- 등록일 2005-10-20
- 조회수 10308
식품위생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함에 있어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고, 동 검사기관지정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여 첨부화일과 같이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안영순
전화 02-38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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