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독성시험기준 개정
- 고시번호 고시)제2005-60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1
- 등록일 2005-10-21
- 조회수 10979
의약품등독성시험기준 개정 1. 개정이유 의약품등독성시험기준을 국제조화에 맞게 개정하고, 조항을 법령입안작성지침에 따라 재구성 및 자구를 간소화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민원인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면역독성시험을 항원성시험과 면역독성시험으로 나누고, 국소내성시험 정의를 신설함. 나. 개개시험의 시험법, 판정기준 등의 내용을 별표로 하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조항을 재구성하고 자구를 간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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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규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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