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5-61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4
  • 등록일 2005-10-24
  • 조회수 10233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개정
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 개정
첨부파일
  • 1120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개정.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규격팀

담당자 정진백

전화 02-38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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