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고시
- 고시번호 2005-61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4
- 등록일 2005-10-24
- 조회수 10233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개정
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 개정
1. 개정이유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개발의료기기의 정의 개정
나.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범위 개정
첨부파일
-
1120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개정.zip 다운받기
부서 의료기기규격팀
담당자 정진백
전화 02-380-17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