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 개정
  • 고시번호 2005-1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5-30
  • 등록일 2005-05-30
  • 조회수 8642
1.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 의약품대중광고의 허용·금지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중광고 금지 의약품 범위를 전문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으로 정비함(제2조)
나.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제4군전염병 및 생물테러 전염병예방용의약품에 대하여 대중광고 허용(제3조)
첨부파일
  • 965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중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상봉

전화 02-38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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