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
- 고시번호 2005-2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5-31
- 등록일 2005-05-31
- 조회수 9638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이강봉
전화 02-380-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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