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
  • 고시번호 2005-2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5-31
  • 등록일 2005-05-31
  • 조회수 9638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 적용 규격을 개정함.
다.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라.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마.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사.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첨부파일
  • 967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규격과

담당자 이강봉

전화 02-380-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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