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개정(2005-49호)
  • 고시번호 2005-49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26
  • 등록일 2005-08-26
  • 조회수 9830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8호

약사법 제34조제5항, 제34조의2제1항, 제64조·제6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중개정
1. 개정이유
수입한약재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녹용절편, 방기를 정밀검사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가 수입, 유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녹용절편의 품질검사 절차를 마련함(제5조제2항제5호)
나. 녹용절편 및 방기를 정밀검사대상으로 지정함.(별표 1)
다. 적작약을 삭제하고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변경함(별표 1)

첨부파일
  • 1075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춘래

전화 02-38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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