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 개정
  • 고시번호 2005-65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1-11
  • 등록일 2005-11-11
  • 조회수 9873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중개정

1. 개정사유
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 중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 기준 등을 개선 보완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의 효율을 도모하며, 현행규정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되지 아니하는 원료용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호라목 )


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도안으로 대체표시할 수도 있도록 보완(안 제6조제1호가목)


다.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표시는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도 있도록 보완(안 제6조제7호가목)

라.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의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형평성 도모(안 제8조제4호)


마. 기준·규격상의 명칭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 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8조제6호)
첨부파일
  • 1140건강기능식품의표시기준개정.zip 다운받기

부서 건강기능식품팀

담당자 나안희

전화 02-38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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