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
- 고시번호 2003-37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8-10
- 등록일 2005-08-10
- 조회수 9178
식품위생법 제15조에 의거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대상, 안전성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범위 및 심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규정"을 정함
부서 영양평가과
담당자 이순호
전화 02-380-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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