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국가검정의약품시료책정등에관한규정 개정
  • 고시번호 2005-67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1-17
  • 등록일 2005-11-17
  • 조회수 8948
국가검정의약품시료책정등에관한규정 개정


1. 개정이유

국가검정의약품에 대한 일부 시험항목과 제조규격의 추가, 삭제 및 변경에 따라 시료량 및 처리기간의 재산정과 규정 세부사항의 부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국가검정의약품 시료량 및 처리기간 중 일부시험항목을 추가, 삭제 및 변경함(제3조제1항 별표)
첨부파일

부서 생물진단제제팀

담당자 이내리

전화 02-380-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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