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 고시번호 2004-41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1-30
- 등록일 2005-11-30
- 조회수 10028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시험법 도입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식중독균 규격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 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확대
○ 식용유지 등 추출시 초임계추출법 사용인정
○ 냉면 중의 메밀함량 삭제
○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으로 명칭 개정
○ 젓갈류 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 조림류 중 ‘축산물 조림’ 유형 신설
○ 냉동식품, 두유류의 미생물규격 개정
○ 미생물 시험법에 건조필름법 신설
1. 개정이유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식품산업체 발전의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제적시험법 도입을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식중독균 규격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 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확대
○ 식용유지 등 추출시 초임계추출법 사용인정
○ 냉면 중의 메밀함량 삭제
○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으로 명칭 개정
○ 젓갈류 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 조림류 중 ‘축산물 조림’ 유형 신설
○ 냉동식품, 두유류의 미생물규격 개정
○ 미생물 시험법에 건조필름법 신설
부서 식품규격팀
담당자 김소희
전화 02-380-1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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