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83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29
- 등록일 2005-12-29
- 조회수 1393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8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1호, 200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해당 제제 중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콘텍트렌즈관리용품과 관련하여 ‘의약외품’의 문구을 삭제함
나. 별표의 ‘내용고형제제’를 ‘내용고형제’로 개정함
약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1호, 200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해당 제제 중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콘텍트렌즈관리용품과 관련하여 ‘의약외품’의 문구을 삭제함
나. 별표의 ‘내용고형제제’를 ‘내용고형제’로 개정함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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