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83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29
  • 등록일 2005-12-29
  • 조회수 13931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83호

약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91호, 200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고시에 사용된 용어를 통일하고, 해당 제제 중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해당 민원인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의 콘텍트렌즈관리용품과 관련하여 ‘의약외품’의 문구을 삭제함
나. 별표의 ‘내용고형제제’를 ‘내용고형제’로 개정함
첨부파일
  • 1189의약품등의미생물한도기준및시험방법 고시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항생항암의약품팀

담당자 백경민

전화 02) 380-1713~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