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고시번호 2005-63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1-03
  • 등록일 2005-11-03
  • 조회수 10215
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중 개정 1. 개정이유 자의적인 해석요인 등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으로 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일제품군”의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나. “수출용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절차 간소화 함 다. 경미한 변경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함 라. 연구용, 견본용 및 자가 사용용 의료기기를 품목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토록 함 마. 설치용 의료기기에 대하여는 국내외 설치장소에서 시험검사가 가능토록 명확히 함
첨부파일
  • 1132의료기기허가등에관한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정책팀

담당자 유희상

전화 02-38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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