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
  • 고시번호 2005-58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0-20
  • 등록일 2005-10-20
  • 조회수 15769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

식품위생법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제2002-33호, 2002.06.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5년 10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 다소비식품 중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만두류·냉동피자류·냉동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에 대하여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게 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 적용에 필요한 조사·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대상을 적용 대상 영업자와 품목 등으로 구분하고 김치절임식품 등 7개 식품(류)에 대한 식품별 HACCP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자율 적용 기준으로 추가함(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나. 용어의 정의 및 HACCP관리에 필요한 적용원칙과 절차를 Codex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위해요소분석과 HACCP관리계획 등의 용어를 추가하고, 영업자의 제도 이해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Codex의 HACCP 7원칙 12절차를 추가함(안 제2조, 제6조, 별표2).

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이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의무적용 대상식품의 적용시기를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2012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라. 일반위생관리기준 및 HACCP 실시상황평가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영업장관리·위생관리·제조설비관리·용수관리·보관운송관리·검사관리 및 회수프로그램관리를 포함하는 선행요건으로 확대 통·폐합하여 관계부처와 외국의 기준과의 조화를 추진하였으며, 집단급식소의 특성에 맞는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업소의 선행요건과 집단급식소의 선행요건을 구분하고 각각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1).

마. HACCP 팀장으로 하여금 공정 변경등의 사유 발생시 HACCP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도록 책무를 추가함 (안 제8조제4항).

바.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중 지정 절차 및 실시상황평가, 지정서 발급, 비고시 적용 기준 심의, 지정사항변경, 지정서반납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사. HACCP 적용업소 조사·평가 및 출입·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수정·추가하고 실시상황평가 방법 및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추가함(안 제14조, 제 15조).

아. 사후관리 및 조사·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HACCP 지도관의 교육 훈련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제고 함(안 제16조).

자. HACCP 지정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대상별 교육시간, 실시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

차. 교육훈련기관의 확대 지정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과 운영 등에 필요한 절차, 제출서류, 준수사항, 평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카. HACCP 적용업소 우대조치 및 적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선 기관에서도 적용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기술지원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5조, 제26조)


3. 참고사항

가.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2조의2
나. 규제심사 : 규제심사 완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111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기준팀

담당자 최대원

전화 02-38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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