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중 개정
  • 고시번호 2005-81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12-23
  • 등록일 2005-12-23
  • 조회수 10469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성분인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와 중복되
는 일부 제출자료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기능식품기준·
규격인정서의 단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 인정신청서의 제출자료 중 "건강기능식품원료또는
성분인정에관한규정"의 제출자료와 중복되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자료에
서 삭제
○ 제품의 섭취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근거
○ 제품의 기원, 개발경위, 외국에서의 인정사용 현황등에 관한 자료
○ 기능성내용 및 그에 관한 자료
○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확인자료
나. 건강기능식품기준·규격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신청 근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나.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 1182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인정에관한규정 중 개정.zip 다운받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담당자 서일원

전화 02-380-1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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