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폐지
  • 고시번호 2005-50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5-09-21
  • 등록일 2005-09-21
  • 조회수 10388
1. 폐지 사유
○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98.10.19)되어,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고 및
등록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우리청 고시 제2003-50호
(2003.10.24.)로 운영하여 왔으나,

○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식의약품 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
이 완료되어 2005.9.5일자로 개통·운영되고, 개발된 식의약품 종합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활용 극대화 및 프로그램 설치비·유지비·전송료 등 민
원인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EDI(전자문서교환)방식이 아닌 동 시스템
의 웹(web) 방식에 의한 수입신고로 전환함으로써,

○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신고를 위한 프로그램 설치 또는 사용자 등
록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고시
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전문 폐지
첨부파일
  • 1093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에관한규정 폐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과

담당자 유행일

전화 02-380-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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