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8-30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6-09
- 등록일 2008-06-09
- 조회수 1119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3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 단축(안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1)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편익 도모
(2) 천연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4일로 각각 단축함
나.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인정 제출서류 중 시험성적서 삭제 (안 [별표 1])
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2])
라.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농도” 중 일부 자구 수정(안 [별표 3])
3.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나.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2) 입안예고(2008. 5. 2. - 2008. 6. 2)
부서 용기포장과
담당자 김형일
전화 02-380-1697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