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2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13
  • 등록일 2009-05-13
  • 조회수 10957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제7. 2. 1.
1-1]


(1)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제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격이 필요함


(2) 염화비닐수지제에 대해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3)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식약청고시 제2009-29호, 200905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첨가물과

담당자 엄미옥

전화 02-38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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