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29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13
- 등록일 2009-05-13
- 조회수 1095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소제성분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염화비닐수지(PVC)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제7. 2. 1.
1-1]
(1) 합성수지제의 유연성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가소제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격이 필요함
(2) 염화비닐수지제에 대해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3) 식품용 기구로 사용되는 염화비닐수지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식품첨가물과
담당자 엄미옥
전화 02-38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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