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0-5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0-07-12
  • 등록일 2010-07-12
  • 조회수 1116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6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안 제 7. Ⅳ. 1. 1-38)


(1) 식품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식품용 조리기구 등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추가․신설


(2) 다양한 기구 및 용기․포장 개발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 4. 13. ~ ‘10. 5. 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없음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0-56호)_20100712.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박나영

전화 02-380-168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