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10-6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0-09-17
- 등록일 2010-09-17
- 조회수 1490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17품목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 또는 추가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종제품의 요건 중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신설
(1)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복용 등으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국민건강을 위한 섭취 시 주의사항 설정이 요구됨
(2) 식이섬유 등 17품목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및 신설
나.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아라비아검,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납 규격 신설
(1) 레시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아라비아검 중 납에 대한 규격을 2.0 mg/kg 이하로 신설
(2) 폴리덱스트로오스 중 규격을 0.5 mg/kg 이하로 신설
다.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기능성 추가 신설
(1)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기능성 내용으로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2)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의 기능성 내용으로 ‘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추가
라. 프로폴리스추출물 최종제품의 요건 개정
(1)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을 기능성 내용으로 하는 제품의 최종 형태로서 씹어먹는 연질캅셀을 추가함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나. 예 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10. 8. ~ ’09. 11. 27)
(3)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 (‘10. 6. 14)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 8. 29)
부서 건강기능식품기준과
담당자 장귀현
전화 380-1317~9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