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고시번호 훈령 제293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1-16
  • 등록일 2013-01-16
  • 조회수 3887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93호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신규 설치하고, 소위원회 중 불필요한 「식품안전평가위원회」를 폐지하여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소위원회 신규 설치 및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별표)
1) 「약사법」개정('11.6.7.)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소위원회의 설치 및 불필요한 위원회는 삭제가 필요함
2)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설치 및 「식품안전평가위원회」폐지
3) 신규 위원회 설치 및 폐지를 통하여 효율적인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쉬운 문구로 수정

첨부파일
  •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최기환

전화 043-719-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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