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4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1-31
  • 등록일 2013-01-31
  • 조회수 851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4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 기한을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공고 제2013-7호, ’13.1.09~1.29)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2013-4호)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영양정책과

담당자 김수옥

전화 043-719-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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