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3-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2-18
  • 등록일 2013-02-18
  • 조회수 1632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6호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물추출 제품 제조시 훈제건조어육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벤조피렌 규격에서 제외하여 식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곰팡이독소의 시험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아울러 국내 등록된 농약 중 사용가능한 농산물의 범위를 확대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 기준 개정[안 제 2, 5, 13)]
1) 훈제건조어육을 반가공 원료로 수입하여 자사 제조용 추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추출 공정을 거쳐 벤조피렌이 제거되므로 규격 적용 제외 필요
2) 물추출 제품 제조시 원료로 사용하는 훈제건조어육의 경우 벤조피렌 규격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3) 식품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2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수박 및 참외에 대한 플루오피람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다.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5] 중 (68)]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에 대해 농산물 적용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적정화 필요
2) 이프로발리카브의 수삼(건삼포함)에 대한 기준 신설
3)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라. 시험법 개정[안 제 10, 6, 6.1, 6.1.6]
1) 영․유아 식품 및 면류와 같이 지방 함유가 많은 식품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의 정밀 분석법 개정 필요
2) 데옥시니발레놀의 시료전처리 및 주입량 개정
3) 검사의 신뢰성 확보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2-204호 (2012. 9. 25. ~ 2012. 10. 25.)
공고 제2012-260호 (2012. 11. 29. ~ 2013. 1. 29.)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유해오염물질분과 제2012-3호 (2012. 12. 13. ~ 2012. 12. 17.)
잔류물질분과 제2012-6호 (2012. 11. 15. ~ 2012. 11. 20.)
3) 규제심사결과 : 비규제통과 (2013. 1. 11., 2013. 2. 12.)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3-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남혜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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