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4-29
  • 등록일 2013-04-29
  • 조회수 4125
ㅇ 약사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사무의 수수료 항목 추가, '03년 이후 동결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수수료 현실화 및 항목 조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사법 특례사항 반영,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수수료 인하을 위해「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우리청 고시)을 2013.4.29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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