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7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4-29
- 등록일 2013-04-29
- 조회수 4125
ㅇ 약사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민원사무의 수수료 항목 추가, '03년 이후 동결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수수료 현실화 및 항목 조정,「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사법 특례사항 반영,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허가 변경 수수료 인하을 위해「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우리청 고시)을 2013.4.29자로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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