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제정(훈령 제43호)
  • 고시번호 훈령 제43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04
  • 등록일 2013-06-04
  • 조회수 751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3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

1. 제정이유
식품등(농·임·축·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표시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및 주요현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협회 등)로 부터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1) 식품 관련 표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자문 과정이 필요함
2)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식품관련 표시제도 자문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자문협의체를 통하여 합리적인 표시기준 개정 및 상호 협력을 통한 표시기준 마련으로 소비자, 기업의 불만 해소 기대

나. 식품등의 표시제도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 구성, 회의, 관계자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4조)
1) 자문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함
2) 자문협의체 위원 구성, 위원장직무, 회의소집, 관계자의 의견청취, 회의록 작성, 비밀유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자문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협의체 운영 및 관리가 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5. 10. ~ 2013. 5. 30.(공고 제2013-40호, 2013. 5. 10.)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문협의체 운영 규정」제정(훈령 제4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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