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중독대책협의기구운영규정 제정
  • 고시번호 훈령 제42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5-24
  • 등록일 2013-06-12
  • 조회수 5890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2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와 관계부처별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필요
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협의기구는 식약처에 설치하고, 의장은 식약처장, 중앙부처(10) 및 시·도(17)의 고위공무원, 민간단체 및 협회장이 위원으로 구성
-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및 관리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 연 3회 개최하며, 2월 협의기구는 고위공무원 참석, 6월 및 11월 실무협의회는 과장급이 참석하고, 협의기구 등에서 결정된 사항
은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구 등에 보고
다. 범정부 차원의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과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
첨부파일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운영규정_전문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이성

전화 043-7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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