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대책협의기구운영규정 제정
- 고시번호 훈령 제42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5-24
- 등록일 2013-06-12
- 조회수 5890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42호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와 관계부처별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필요
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협의기구는 식약처에 설치하고, 의장은 식약처장, 중앙부처(10) 및 시·도(17)의 고위공무원, 민간단체 및 협회장이 위원으로 구성
-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및 관리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 연 3회 개최하며, 2월 협의기구는 고위공무원 참석, 6월 및 11월 실무협의회는 과장급이 참석하고, 협의기구 등에서 결정된 사항
은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구 등에 보고
다. 범정부 차원의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과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식약처와 관계부처별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부 운영규정 필요
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 협의기구는 식약처에 설치하고, 의장은 식약처장, 중앙부처(10) 및 시·도(17)의 고위공무원, 민간단체 및 협회장이 위원으로 구성
-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 및 관리대책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
- 연 3회 개최하며, 2월 협의기구는 고위공무원 참석, 6월 및 11월 실무협의회는 과장급이 참석하고, 협의기구 등에서 결정된 사항
은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협의기구 등에 보고
다. 범정부 차원의 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과 확산방지로 국민건강 증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87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완료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이성
전화 043-71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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