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8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10
  • 등록일 2013-06-12
  • 조회수 98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9일까지로 연장(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5. 8. ~ 2013. 5. 28.(공고 제2013-37호, 2013. 5. 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첨부파일
  • 「식품등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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