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18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10
- 등록일 2013-06-12
- 조회수 98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9일까지로 연장(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5. 8. ~ 2013. 5. 28.(공고 제2013-37호, 2013. 5. 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2016년 6월 9일까지로 연장(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2013. 5. 8. ~ 2013. 5. 28.(공고 제2013-37호, 2013. 5. 8.)
2) 규제심사 : 규제신설 없음
부서 식품소비안전과
담당자 진유영
전화 043-719-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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