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제44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13
- 등록일 2013-06-13
- 조회수 5825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1. 개정 이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나. 자체규제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의 소속 등을 정하여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부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간사를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3조제5항)
라. 내부위원을 과장급으로 구성하여 대리참석 근거 조항 삭제(안제6조제4항)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 이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 현행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체규제심사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자체규제심사위원 중 내부위원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나. 자체규제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의 소속 등을 정하여 위촉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4항)
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부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간사를 규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변경(안 제3조제5항)
라. 내부위원을 과장급으로 구성하여 대리참석 근거 조항 삭제(안제6조제4항)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장경희
전화 043-719-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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