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임용권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제4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24
- 등록일 2013-06-24
- 조회수 5880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임용권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장급 연구관 전보권 위임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과장급 연구관 전보권을 회수
(2) 조직차원의 과장급 공무원 임용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소속기관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 위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위임
(2) 승진임용권 위임으로 소속기관장의 인사자율성 확대
1. 개정 이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장의 임용권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과장급 연구관 전보권 위임규정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과장급 연구관 전보권을 회수
(2) 조직차원의 과장급 공무원 임용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 소속기관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 위임(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위임
(2) 승진임용권 위임으로 소속기관장의 인사자율성 확대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소향
전화 043-719-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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