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2013-191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06-28
  • 등록일 2013-06-28
  • 조회수 8615
1. 개정 이유
축산물HACCP 작업장 지정심사 및 조사‧평가시 동일한 평가표를 적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149호, ‘13.4.5.)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개정을 통하여 HACCP 평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HACCP 지정용과 조사·평가용 HACCP 평가표 분리(별지 제1호 및 제2호)
- 지정시 : HACCP 운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중점 평가
- 조사․평가시 : HACCP 관리기준에 따른 실행여부를 중점 평가
* 축산물작업장 선행요건 프로그램 및 HACCP 평가표는 위해도가 높고 위생관리가 복잡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에 대해 우선 개정

○ 선행요건 프로그램 평가표 구체화(별지 제1호 및 제2호)
- (기존) 위생관리, 도축장 시설관리로 구성
- (개선) 작업장 관리, 시설 및 설비관리, 위생관리(종업원), 검사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훈련, 자체위생관리기준 개발 및 유지, 기록물 및 현장관찰로 구성
○ HACCP 관리 평가표 구체화(별지 제1호 및 제2호)
- (기존) 위해분석, 중요관리점
- (개선) 지정평가용(팀구성,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개선조치 등)
조사·평가용(팀변경, 중요관리점 변경, 모니터링 여부, 기록유지 등)

○ HACCP 평가에 점수제 도입(별지 제1호 및 제2호)
-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양호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미이행 0점 평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3. 2. 1. ~ 2013. 2.27.)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2013. 6.14.)


첨부파일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_일부_개정고시(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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